윤준병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에 탄력 민생 개혁 위한 효율적 조직 기반 마련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8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북 정읍·고창 출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개혁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윤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AI·기후위기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검찰청 폐지 후 법무부 소속 공소청·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 이관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부총리 겸직(교육부 부총리제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방통위 폐지)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까지 진행되며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민생 개혁을 위한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통과됐다.
윤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법안 처리를 넘어, 국민 생활 개선과 개혁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 출범 이후 논란이 컸던 국정과제 이행 구조가 재정비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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