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 날,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17일
김제경찰서 경무계 송현하 순경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정하여 아동의 학대 예방을 교육 및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 또한 위협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역할과 제도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가려진 공간 속의 학대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정과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등에서 벌어질 경우 외부인이 학대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몫이다. 일상에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말과 행동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다.
아동의 몸에서 상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거나, 상처에 대해 아동과 보호자의 설명이 다를 경우, 울음소리나 비명 등이 계속되는 경우 등은 신체적 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을 수 있다. 또한, 옷이 계절에 맞지 않거나 식사를 챙겨먹지 못하는 것을 통해 방임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성적인 피해를 이야기하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아동을 발견할 시 아동의 말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혹은 보건복지부 129콜센터 신고를 통해 아이를 보호해야한다.
경찰과 복지기관뿐만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경우 빠르게 아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아, 모든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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