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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의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원 전문성 제고에 나섰다. 미래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를 확대하며, 헌법교육의 중요성을 학교 전반에 확산하려는 취지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해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헌법교육의 핵심을 공유했다.
강연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국민 기본권의 구조와 작동 방식 △헌법 제31조·제35조와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방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맡아 헌법적 가치의 실제 교육 적용과 교과 연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강의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이 갖는 근본 가치, 민주시민교육과 헌법교육의 실질적 연계,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 등 다양한 현장 질문이 쏟아졌다. 교원들은 헌법교육을 단순한 법지식 전달이 아닌 “민주주의 감수성 형성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전북교육청은 교원 연수뿐 아니라 학생 대상 헌법교육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체험 기반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학생들이 기본권과 공동체 규범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익히도록 돕는 교육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헌법은 국가 질서의 근본이자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규범”이라며 “교육을 통해 그 이념을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학생 헌법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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