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11 05:09: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뉴스 >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에 포함 논란

- “법적 범위 밖 시설 편입은 중립성 훼손”
- 새만금청 “가안(임시안)에 불과… 최종본에는 미반영” 진화 나서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0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이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으로 묶은 변경안을 제시하면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관할권이 얽힌 민감한 사안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0일 신영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산업 거점 4곳이 새롭게 설정됐고, 이 중 새만금 수변도시와 새만금신항이 ‘제3산업거점’으로 하나로 묶여 표시됐다. 바로 이 지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 신항은 사실상 ‘새만금사업 대상지 바깥’… 법적 근거 부족

새만금신항은 현행 특별법상 새만금사업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만금특별법은 기본계획을 ‘새만금방조제 내측’을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지 역시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호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반면 새만금신항은 방조제 외측에 위치한 항만으로, ‘신항만건설촉진법’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독립적 개발사업이다.

이에 따라 법적 사업구역 밖에 있는 신항을 기본계획에 편입한 것은 특별법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관할권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성을 암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군산시 “처음부터 별개 사업… 법적 정합성 흔들려” 강력 반발

군산시는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군산시 관계자는 “방조제 내측 매립사업과 신항만 매립계획은 애초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추진된 적이 없다”며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시설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정합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은 적용 범위 준수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신영대 의원도 “방조제 내측 사업과 외측 신항만은 근거법도 다르고 인·허가권자도 각각 새만금개발청과 해양수산부로 분리된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라며 “신항만이 특정 권역과 연계된 것처럼 보이거나 이미지·도식으로 제시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새만금청 “가안일 뿐… 최종본 반영 안 해” 진화 나서

논란이 확산되자 김의겸 청장은 해당 내용은 ‘가안(임시안)’일 뿐이며, 최종본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김 청장은 “문제가 된 이미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시로 수정·교체되는 여러 가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미지나 문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이미 지시했고, 해당 내용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자체 간 행정구역 분쟁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며 “기본계획 수립이 행정구역 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법적 범위 내에서 중립성을 확실히 지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향후 파장

전문가들은 기본계획에 신항이 포함될 경우 향후 개발 방향·재정 배분·행정 권한 문제 등에서 군산과 새만금사업 주체 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로 기본계획에서 제외될 경우 현재의 법적·행정적 경계를 유지한 채 양측이 각각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청이 최종안에서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해당 논란은 일단락될 수도,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군산=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0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청년이 모여 만든 변화, 김제 죽산 청년마을로 완성하다  
책을 빌려주는 공간에서 ‘삶을 채우는 공간’으로  
김제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웃음 늘고 관계 넓어졌다… 복지관이 바꾼 노년  
“깨끗한 도시 만든다”… 정읍시, 청소행정 ‘호평’  
김제, “시설이 아닌 일상에서”… 돌봄의 틀을 바꾸다  
‘고창군로컬JOB센터’ 지역 일자리 도약 본격화  
“시민과 함께 답을 찾다” 김제, 현장 중심 소통 행정 빛나  
포토뉴스
국은예에트, 서정음악 공연 `계절의 조각` 무대에
봄날 마당에 돋아난 새순, 무더운 여름날 잘 익은 수박 한 조각, 낙엽 밟는 소리가 정겹던 가을 오후, 그리고 겨울 아랫목의 따뜻한 온기.누구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꽃피우는 화예명인 서을지
한국예술문화명인 화예명인 서을지 예술가가 2026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한국예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로 이음’ 참여예술인 36명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영역 확대와 직업 안정화를 위한 ‘2026 예술로 지역사업(예술로 이음)’ 참여예술인을 모집한다.재단은 
전북K-컬처상설공연운영단, 시·군 조직 정비 본격화
전북K-컬처상설공연운영단이 시·군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전북형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전북K-컬처상설공연운영단은 지난 5 
전주문화재단, 탄소중립 실천 `그린 투게더 캠페인` 마무리
전주문화재단이 전 임직원이 참여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마무리하며 친환경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전주문화재단은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편집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