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비상임조합장도 2회 연임 제한”
백종천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9일
농협 비상임조합장에 대해서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제왕적 조합장 구조를 개선하고 농협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협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도입이다. 현행법상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장기 집권 구조를 차단했다. 또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해 조합원의 참정권을 확대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됐다. 자산 규모 500억 원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 도입, 주요 임원 공개 모집 원칙, 인사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들이 포함됐다.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 상생을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도시농협에 대해 신용매출 총이익의 3% 이내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연도별 농산물 판매 목표액 설정을 법으로 규정했다. 농협 계열사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 상한도 3%로 상향해 농업인 지원 재원 확충을 도모했다.
윤 의원은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과 직선제 전면 도입은 제왕적 조합장 폐단을 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농협이 농민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 통과로 농협 개혁의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며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2차 농협 개혁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백종천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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