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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 1월 12일~2월 말까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시청·정부 24에서 접수 가능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07일
군산시가 오는 1월 12일부터 2월 말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 주민이 해당한다.

2026년 보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또한 2025년도 보상 대상 기간(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전액 국비이며, 소음대책지역 종별로 최대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5천 원, 제3종은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 또는 사업장 위치 등의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접수는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기후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검색하여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첨부 서류를 증빙하여 접수하면 지자체 담당자의 검토 후 신청이 완료된다.

단,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엔 개인별·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소급 신청 시 연도별 신청이 필요하다.

만약 담당자의 검토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신청서는 취소 후 재신청 안내를 위해 정부24 정보 등 수신확인에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수신확인 미동의 시에는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접수가 취소되어도 안내 정보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군산시는 1월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올해 5월 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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