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개정 지방세 제도로 군민 혜택 강화
- 생애최초·출산·양육 혜택 유지… ‘빈집정비 감면’ 새로 도입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6년 01월 13일
순창군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에 발맞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과 더불어 무주택자,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채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빈집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위해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를 경감하고, 3년 이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25%(최대 75만원)를 감면한다.
군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유지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서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전용면적이 60㎡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은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한다.
이외에도,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혜택도 연장되어 1세대 1주택자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아울러 군은 세무상담 비용 부담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주민들을 위해 제6기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하고 내년 12월까지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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