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문턱 낮추고 ‘전주형 주택바우처’ 병행
임차료 지원 · 주택 개보수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3일
전주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주거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전주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가구까지 포괄해 보다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1인 가구 기준은 7.2%, 4인 가구는 6.5% 인상됐으며, 임차 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임대료도 가구별로 2만1000원에서 최대 3만9000원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11만 원 이하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차 가구는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다. 전주시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월 21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월 32만 원까지 지원된다.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눠 주택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되며, 최대 지원 한도는 1600만 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지된 가구를 위해 전주형 주택바우처를 병행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가구가 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9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등은 제외된다. 전주시는 제도 인지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동 주민센터와 지역 단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시민들에게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을 시정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와 전주형 주택바우처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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