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 2월 2일부터 27일까지 1인당 20만원 지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사칭문자 피싱 주의... 링크 포함 문자는 클릭금지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6년 01월 15일
남원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시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민생경제 회복을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남원시가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 소비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마련됐다. 시는 시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어려움이 경제적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 등 총 76,032명이다. 지원금은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4주간 지급될 예정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신청과 수령한다. 다만 세대원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과 세대주 신분증(사본 가능)을 지참해야 하며, 지급 방식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됨에 따라 모바일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기본적으로 5부제로 시행된다.(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지원금이 지역 상권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사용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이다.
한편, 남원시는 2025년 1월에도 1인당 30만 원, 총 23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전액 시비로 편성해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지원금은 단기간 내 대부분 사용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되는 등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가계 생활비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6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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