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방문판매 피해 예방 홍보 강화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6일
전주시가 최근 홍보관·떴다방 등 방문판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전주시는 16일 생필품을 염가로 판매하거나 무료 사은품 제공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이나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문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돼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충동구매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무료 체험이나 경품 제공을 앞세운 판매 방식에 대한 주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필수 수령과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여부 확인, 개인정보 요구 시 수집·이용 목적 확인 등 핵심 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계약 전 가족이나 주변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 철회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문판매법 위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 및 각 구청을 통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6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