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
-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6년 01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1월 15일 17시 15분에 발령하여 「미세먼지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1월 1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조치사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변경 ▲불법소각 순찰 강화 ▲공공2부제 실시 등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추진된다.
또한 시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주요 도로에 대한 청소 확대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6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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