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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위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6년 01월 21일
순창군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돕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부담을 덜고, 여성에게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으로, 혼인·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경력단절여성이다. 이들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시간제 근무 형태로 신규 고용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근로자의 급여 및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의 50%를 1년간 지원하며,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기업이어야 한다.

단, 유흥업소나 일용 인력공급업체, 고용보험 체납기업 등 일부 업종 및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순창군은 기업체 설명회와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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