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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저출생 극복 시책사업 본격 추진

· 청년 주거 안정에서 출산 소득 보전까지...저출생 대응 시책 본격 추진
· 주거·출산 연계로 청년 정착 기반 강화, 결혼·출산 부담 완화 기대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6년 01월 29일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출산 지원을 연계한 저출생 극복 시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을 완화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이를 위해 남원시는 「2026년 청년 주거정책 지원사업」을 통해 월세–전세–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생애 단계별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주거 지원 방식이 한층 개선된다. 기존 반기별로 지원하던 월세 지원과 연 1회 지원하던 내집마련 지원사업을 분기별로 지원해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인다. 아울러 내집마련 지원사업은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주거면적 기준을 마련했다.

출산과 양육을 앞둔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을 100㎡까지 완화해 가족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는 주거전용면적 제한을 두지 않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월세 지원은 19~45세 무주택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할 경우 월 최대 16만 원을 지원한다. 전세로 주거 수준을 높이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잔액의 최대 3%, 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을 구입한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내집마련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잔액 6,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3%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월세 지원은 28일부터, 전세는 21일부터 각각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내집마련 지원사업은 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18~39세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으로, 본인 출산 시 출산급여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 해당하며, 자녀의 출생신고를 남원시 관내 주소로 완료해야 한다.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에 한해 지원되며, 출산급여 휴가 지원금은 출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증빙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접수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로 진행된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시는 △ 월세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 안정 △ 전·월세 및 내집마련 이자 지원을 통한 장기 정착 유도 △ 출산급여 지원을 통한 출산기 소득 공백 완화까지 청년의 생애 단계에 맞춘 저출생 대응 정책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6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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