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77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예견된 상고 기각 이후 재정부담 현실화… “의회 차원의 추가 대응도 검토”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6년 01월 30일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2월 4일 제277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추가적인 재정 집행을 둘러싼 시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남원시의회는 그동안 2심 패소 이후에도 상고를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손실과 행정적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계속 유지된 판단의 타당성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해 왔다.
특히 소송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의사결정과 장기간에 걸쳐 소송을 유지한 판단의 합리성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밝히며, 아울러 그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해당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부담과 추가 재정 집행이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된 경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분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남원시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소송 패소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재정적 손실과 행정적 책임에 대해 분명한 인식과 내부 점검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업과 소송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소송 패소의 결과를 엄중히 인식하고, 이에 따른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며 “시의회는 추경안을 면밀히 심사해 불필요한 지연이자와 추가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집행부가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정·정책 결정을 하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6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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