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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남원관광지 소송 대법원 판결 관련 성명서 발표

- “판결 엄중 인식… 시민께 사과” 지연이자 최소화 위해 추경안 의결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6년 02월 05일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과 관련해, 지연이자 등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배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같은 날 본회의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남원시의회 성명서」를 의회 명의로 발표하고, 이번 판결을 매우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사과와 책임 인식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26년 1월 29일 해당 소송 상고심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패소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됐으며, 판결 이행이 지연될 경우 시민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남원시의회는 판결 이행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추가적인 지연이자 발생 등으로 시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지연 없는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회를 긴급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매우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개발사업이 고도의 전문성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회 차원의 검증과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2심 판결 이후 상고심을 이어갈 경우 승소 가능성은 낮은 반면, 소송비용과 지연이자 등 추가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에도, 이를 최종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의회는 향후 대규모 민간투자사업과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 전반에 대해 사전 검증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의회의 심의·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소송 추진 및 상고 유지 결정 과정 등 판결 외 사안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6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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