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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 출산급여 90만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지급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6년 02월 05일

순창군이 올해부터‘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 후 생계 단절 위기에 놓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이 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도내에서 1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출산급여(여성)는 본인이 출산한 경우 90만원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만 지원하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된다.

출산휴가지원금(남성)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80만 원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혜자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고, 자신의 삶의 터전인 순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무르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6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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