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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해 주민의 건강 불안을 해소하고 마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주택 324동, 비주택(창고, 축사 등) 30동, 지붕개량(주택) 48동 등 총 400여 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가구도 조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은 ▲주택 철거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철거 면적 200㎡ 초과시 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 원 ▲지붕개량은 일반가구 500만 원, 취약계층 최대 1,000만 원이다. 지원금은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 위탁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된다.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금은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된다. 신청자가 임의로 다른 업체와 계약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액 자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