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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0개소 적발

- 거짓표시 20개소(형사입건), 미표시 20개소(과태료 5,972천원 부과)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0개소(품목 16건)를 적발하였다.

* 위반품목: 김치류(9) > 두부(7) > 돼지고기(4) = 닭고기(4) =쇠고기(4) > 오리고기(2) > 기타(10)순

농관원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09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0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972천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북지역 각 시‧군의 전통시장에서도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치며 지도‧홍보도 병행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에 대해 147개소 점검하고 시료 16건을 채취하여 분석 중이며, 불일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김민욱 지원장은 “전북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하며,“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 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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