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시군의회의장協, 법령 개정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촉구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등 내용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26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97차 월례회에서 관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안건은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점은 역사적 사실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 공식 인정과 함께,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공적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체계에 종속돼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과 권한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권한을 포함한 개별 법률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질 때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국가보훈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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