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사양벌꿀 명칭 개선법’ 대표 발의
‘사양벌꿀’ 대신 ‘설탕꿀’ 명칭 도입…소비자 오인 방지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5일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이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양벌꿀’ 명칭을 ‘설탕꿀’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5일 사양벌꿀의 명칭을 ‘설탕꿀’로 바꾸고 설탕꿀을 벌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벌꿀을 꿀벌이 꽃가루나 수액 등 자연물에서 채집한 ‘벌꿀’과 설탕을 먹여 생산한 ‘사양벌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사양(飼養)’이라는 용어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해 설탕을 먹여 만든 꿀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벌꿀과 혼동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설탕을 원료로 생산된 꿀을 ‘설탕꿀’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꿀벌이 꽃꿀이나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해 벌집에 저장한 뒤 채밀·숙성한 것을 ‘벌꿀’로,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꿀은 ‘설탕꿀’로 구분해 정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표시하거나 설탕꿀과 벌꿀을 혼합해 순수 벌꿀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벌꿀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와 꿀벌 실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 농가들이 부정확한 명칭과 정보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벌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정직하게 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역시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이 꽃에서 온 꿀인지, 설탕에서 온 꿀인지 명확히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과 생산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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