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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138대 지원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6년 03월 09일
순창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유도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총 2억 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38대의 노후차량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어야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또한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차량의 차종과 연식, 배출가스 등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폐차 후 배출가스 저감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새로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도 지원된다.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6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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