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5월 15일까지 접수…추석 전 지급 예정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어촌 공동화 대응과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전북자치도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인구 고령화와 청년 어업인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원금은 어업경영체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 경영체는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된다. 예를 들어 3인 경영체의 경우 총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전북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 등에 따른 면허나 허가, 신고 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직전 연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도외 전출, 동일 주소지 중복 신청, 부정수급이나 불법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업 공익수당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도 제한된다.
전북자치도는 신청 접수가 끝나는 5월 이후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지급 제외 대상 등을 확인해 8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추석 전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채중석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원 대상 어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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