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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나서

-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눈길’
- 대출이자 또는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추진
-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및 생활 회복 기대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13일

무주군이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무주군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2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 최대 3백만 원(월 25만 원 한도), △긴급생계비 1백만 원(최초 1회 한정)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각각 지원한다.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063-320-2772) 으로 하면 된다.

김인진 무주군청 민원봉사과장은 “주거 불안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는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군민이 행복한 무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는 총 14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주거급여 수선 유지 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 등을 진행한다.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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