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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전주권 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 논란

시 자원순환과 투표용지 제작·배포 두고 자원순환과 개입
투표 결과 인정 여부도 쟁점… 주민대표 재협의 요구 갈등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6일
전주권 광역소각장 주민협의체의 전문가 위원 선출 과정을 둘러싸고 전주시 자원순환과의 역할 범위와 투표 결과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출 과정에서 전주시 자원순환과가 절차를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또 주민대표들이 진행한 표결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전문가 위원 선출 회의 과정에서 전주시 자원순환과가 투표용지를 직접 제작해 현장에 가져오고, ‘1인 1표’ 방식의 투표 절차를 제시한 점에 맞춰져 있다.
일부 주민대표들은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은 주민 측의 자율적 추천과 협의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전주시 자원순환과가 투표 서식과 방식까지 사실상 주도한 것은 중립성을 벗어난 과도한 관여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전주시 자원순환과 측 입장에서는 위원 선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 지원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주민 자치기구 성격을 지닌 협의체의 위원 선출 과정에서 전주시 자원순환과가 사전에 투표 방식까지 준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는 충분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절차 지원과 개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이번 사안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두 번째 쟁점은 표결 결과의 효력 문제다. 회의 당시 주민대표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시 관계자들이 현장을 벗어난 뒤, 남아 있던 주민대표 11명 가운데 6명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대표들은 과반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출 과정에서 사용된 투표용지 역시 회의 현장에 이미 제공돼 있었던 만큼, 표결 자체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반면 전주시는 해당 표결 결과를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협의체 의결과 선출 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정족수 해석, 관련 규정 준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제적 인원 3분의 2 출석’ 등 절차 기준을 어떤 범위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점에서 주민 측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민대표 일부는 애초에 전주시 자원순환과가 투표 방식을 제시해 놓고, 정작 표결 결과가 자신들의 판단과 다르자 뒤늦게 법률 자문과 절차 문제를 들어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판 자체를 다시 흔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반대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어 주민대표 내부에서도 완전히 하나의 입장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전주시는 주민대표들에게 재공고와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역시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주민대표 11명이 5대 6으로 갈라졌다는 점이 알려진 상황에서 별도의 중재안이나 명확한 절차 기준 제시 없이 다시 합의하라고만 할 경우, 대립 구도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주시 자원순환과가 처음에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가, 갈등이 본격화하자 뒤로 물러서 책임을 주민들에게 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전문가 위원 1명을 뽑는 문제를 넘어, 향후 전주권 광역소각장 주민협의체의 정당성과 운영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소각장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감시 기능을 맡는 기구인 만큼, 출범 단계부터 위원 선출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경우 협의체 전체의 대표성과 독립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해소를 위해서는 전주시가 전문가 위원 선출 과정에서 어디까지를 전주시 자원순환과가 지원으로 보고 어디서부터를 개입으로 보는지, 또 기존 표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법적·절차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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