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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하천 ‧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뿌리 뽑는다 ’

- 대통령 지시사항, 3월 한달 1차, 6월 추가조사, 7-9월 집중 단속
윤순기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7일

남원시는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하천 불법점용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랜 기간 묵인되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불법 점용을 뿌리 뽑고, 공공하천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이번 정비의 목표다.

이번 정비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둔 시점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돌발 홍수가 잦아지는 가운데, 하천 불법 점용은 재해 발생 시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남원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축과·보건소·환경과·산림녹지과·지리산국립공원 관계기관이 포함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TF)팀’을 구성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전수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필요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도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과실수 식재, 농작물 행위, 불법시설물(평상, 그늘막 등)으로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각종 불법 시설물 등이다.

이번 정비 전담(TF)팀은 하천 뿐만아니라, 불법 건축물, 하천 수질오염, 불법 산지전용, 국립공원 내 불법점용 재소사를 실시하고 있다. 2차 전수조사는 6월 1부터 19일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계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함께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윤순기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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