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법’ 발의
공익형 재생에너지 접속 우선권 부여…농어촌 전력망 확충 근거 마련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6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이른바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확보 2법’을 발의했다. 전력망 부족으로 지연돼 온 지방 재생에너지 사업의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5일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전력망 접속과 배전망 확충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을 갖는다. 특히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형 사업이 전력망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도 민간 영리사업과 동일한 대기열에서 전력망 접속을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배전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배전사업자가 관련 사업의 접속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배전망 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전력망 증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를 갖춘 공익형 발전사업에 대해 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전기설비 이용에서도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력망 자원을 단순한 선착순이 아닌 공익성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에너지 모델”이라며 “전력망이 막혀 지방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영리사업과 구분해 전력망 접속과 확충에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 전력망을 먼저 확충해야 지역소멸 대응과 주민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면서도, 전력망 운영의 형평성과 시장 원칙 간 조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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