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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자원안보 위기 경계 발령에 따른‘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시행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6년 04월 08일
순창군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정부가 지난 2일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8일부터 2부제(홀짝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부제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 가능일을 구분하여 운영된다. 즉,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운행할 수 있다.

특히 운행 제한 차량의 청사 주차장뿐만 아니라 갓길, 인근 공영주차장 등 청사 외부 주차도 단속 대상이다.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운행 제한 차량의 청사 인근 갓길 및 공영주차장 주차 등 편법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민원인 차량도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하는 차량 5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방문 전 해당 일자의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군민 모두가 협조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재 및 포스터 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수소차, 긴급·특수 목적 차량 등은 2부제와 5부제에서 제외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번호 구분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6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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