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묶인 진안 용담호 규제 빗장 풀렸다
진안 수변구역 1.25㎢ 해제…재산권 회복·지역개발 ‘전환점’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08일
20년 넘게 개발 제한에 묶여 있던 진안 용담호 일대 일부 지역의 수변구역이 해제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주민 재산권 회복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진안군 7개 읍·면, 17개 지구 32개 마을을 포함한 총 1.251㎢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하는 변경 고시를 확정했다. 대상 필지는 2445개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 오염물질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다. 수질 보전이라는 기존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관리 여건을 반영해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담댐은 2001년 준공 이후 전북과 충청권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진안군 6개 읍·면이 수몰되고 1만2000여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후 수질 보호를 이유로 반경 1㎞ 이내가 수변구역으로 묶이면서 군 전체 면적의 14%가 넘는 지역이 각종 개발 제한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숙박업과 음식점, 공동주택 건립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따르며 인구 유출과 지역 침체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규제 개선은 2022년 진안군이 관련 용역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전북자치도와 함께 관계 부처 협의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해제 필요성이 인정됐고, 최종 고시로 이어졌다.
수변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제한됐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생태관광이나 특산물 가공시설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 추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조치를 수질 보전과 지역 개발이 공존하는 사례로 보고, 후속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이어진 주민 불편을 해소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친환경 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진안=정봉운 기자 |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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