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살펴보기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8일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무엇인가요? A)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포함하여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 있는 여론조사를 말합니다.
Q)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여론조사실시 개시일 전 2일까지 국가직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 중[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2026.5.16.) 부터 선거일(2026.6.3.)까지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 및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전북도지사선거, 전주시장선거 등 전북도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여론조사는 전북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A)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의 불공정여론조사신고 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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