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여론조사·방송토론 규정 준수해야”…위반 시 과태료
지지율 5% 이상 후보 토론 참여 대상…미등록 여론조사 보도 최대 3천만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와 방송토론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전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반드시 1회 이상 개최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는 반드시 초청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기관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는 토론회 초청 대상에 포함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수 없다.
또한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가 의무적으로 진행되며, 합동연설회 시 후보자별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에서 균등하게 배분된다.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한 기준도 강조됐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경우 조사기관, 표본수, 조사방법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결과 공표 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조사 결과는 보도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는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관련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언론과 후보자 모두 법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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