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3일
군산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금연구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 궐련은 물론, 니코틴이 포함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군산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전자담배 포함)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소매점 담배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강화된 담배 규제 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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