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살펴보기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5일
Q) 특정 입후보예정자 1인만의 인지도 여론조사를 하여도 되나요? A)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자주하거나 통상의 표본크기를 벗어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과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알려주세요.
A)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 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신문 등에 발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공표·보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먼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조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용 공표·보도 시 에는 ①조사의뢰자 ②선거여론조사 기관 ③조사일자 ④조사방법 ⑤그 밖의 사항은 중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포함하여 공표· 보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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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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