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6월까지 등록·정보 변경하면 과태료 면제…7월 집중 단속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06일
전주시가 반려동물 유실과 유기를 줄이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미등록 반려견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후 7월 한 달 동안에는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인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연락처 변경, 반려견 분실 또는 폐사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 이상 개 역시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등록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제 전주시 등록 반려견은 지난해 말 기준 누적 3만6740마리로 집계됐다. 시는 현재 등록 대상 반려견의 약 80%가 등록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 동물병원 41곳에서 가능하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 단순 정보 수정은 정부24와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최근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기동물 보호 비용 증가와 안전사고 문제 등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등록 의무 강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반려인의 기본 의무”라며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들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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