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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법인·개인지방소득세 지원 나서

-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및 1백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도
- 지역 내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 신고 기한 동일, 납부 기간은 3개월 연장
- 일반기업 1개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07일
무주군이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법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정 지원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납부 기한은 법인이 4월 말에서 7월 말, 개인은 6월 1일에서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로 종전과 같다.

납세자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나눠 내면 된다.

김선규 무주군청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지원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우는 조치로 보면 된다”라며,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고, 형편에 맞는 제도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 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군청 재무과 징수팀(☎063-320-2294)으로 하면 된다. //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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