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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토지경계 바로잡는다

- 2013년 이후 1만3천여 필지 정리, 올해 3개 지구 추가 추진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3일
군산시는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전체 필지의 13.5%에 해당하는 68개 지구, 3만5,499필지를 지정하고,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21개 지구, 1만3,217필지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측량,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정리, 토지 감정 등 행정적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지적 경계를 바로잡고 경계 분쟁을 해소하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옥도면 연도리 7번지 일원 옥도연도지구 140필지 ▲옥도면 비안도리 2-1번지 일원 옥도비안도지구 261필지 ▲옥산면 쌍봉리 244-15번지 일원 옥산돌머리지구 549필지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한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전북특별자치도 제2026-135호)했다. 해당 사업은 202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측량은 현실 경계에 맞춰 진행되며, 토지 면적이 증가할 경우 조정금이 부과되고 감소할 경우에는 조정금이 지급된다. 군산시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2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해 조정금을 최종 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일시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불규칙한 토지 형태를 정형화하고 맹지 해소 및 건축물 저촉 문제를 해결해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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