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상습 체납차량 38대 적발
고속도로·주요 교차로 집중 단속… 번호판 영치·현장 납부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0일
전북경찰청이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상습 교통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38대를 적발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9일 도내 14개 시·군의 고속도로 요금소와 주요 교차로, 차량 밀집 지역 등에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속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적발된 38대 가운데 24대는 현장에서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으며, 나머지 14대는 번호판이 영치됐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6월 말까지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모두 2,282대에 달한다. 경찰은 또 과태료 체납 차량 운행 과정에서 실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기존 과태료를 취소하고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으로 전환 부과하고 있다. 올해 들어 40건이 범칙금으로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누적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추적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교통법규 준수와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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