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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영예의 ‘대상’ 수상!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입력 : 2026년 08월 12일
진안군이 지난 11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열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영예의 ‘대상(1위)’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정부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합리화 활동을 통해 주민 불편 및 민생애로를 해소하고 지역산업 활성화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고, 도내 시군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7건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이날 진안군은 ‘수변구역 해제를 통한 규제합리화로 지역의 숨통을 틔우다 — 환경 보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비례적 상생 모델 정립’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심사위원단과 참가자들로부터 최고점을 받았다. 이번 대상 수상으로 진안군은, 오는 9월부터 진행되는 ‘행정안전부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진안군의 이번 수상은 23년 동안 중첩 규제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헌법상 재산권을 회복하고, 과학적 데이터 및 행정법상 법리를 제시하여 중앙부처의 승인을 이끌어낸 모범적 행정 성과라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높게 평가받았다.지난 2001년 용담다목적댐 준공 과정에서 진안군은 전체 군 인구의 33.8%에 달하는 1만 2,616명(2,864세대)이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하는 역사적 희생을 치렀다. 그러나 댐 주변 1km 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중첩 지정되면서 금강 수계 전체 수변구역의 77.0%(111.730㎢)가 진안군 한 곳에 집중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고, 음식점·숙박시설·공동주택 입지 및 용도지역 변경이 전면 차단되어 지역 낙후와 인구 유출이 심화돼 왔다. 이에 진안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오염원 통제가 완비되었음에도 획일적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과잉금지라는 점에 주목했다. 진안군은 ▲하수처리구역 편입률 100% 및 고도 방류수 수질 측정 데이터 제시 ▲행정법상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논리 정립 ▲낙동강·한강 등 타 수계 해제 전례 제시 ▲국유지 및 부적합 토지 7만 4,302㎡ 사전 정밀 제외 등 치밀한 대응 전략을 가동했다. 그 결과, 올해 4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진안군 관내 7개 읍·면, 31개 마을 일원 총 1.251㎢(2,445필지 / 축구장 약 175개, 여의도 면적의 0.43배)에 달하는 용담호 수변구역 전격 해제 승인·고시를 도출해 내는 대성과를 이뤄냈다. 진안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난개발을 막는 친환경 개발 가이드라인을 운용하는 한편, 용담호의 우수한 경관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 유치 및 해제 부지를 활용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대상 수상은 국가 수자원 확보를 위해 23년간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용담호 수질 보전에 자발적으로 앞장서 온 군민 여러분과, 불가능해 보였던 규제 개혁을 과학적·법리적 당위성으로 풀어낸 공직자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행정안전부 중앙 경진대회에서도 진안군의 혁신 모델을 전국에 알려 진안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행정안전부 규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1차 실무 서면심사와 2차 현장 방문심사를 거쳐, 전국 최고의 규제합리화 지자체 자리를 놓고 다툴 11월 왕중왕전 출전에 도전할 예정이다.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입력 : 2026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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