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억5천만원 허위신고 혐의…전북 군의원 경찰 고발
타인 부동산 본인 소유로 기재·부부 채무 누락…선관위 “엄중 대응”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8일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유권자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전북지역 현직 군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도내 모 군의회 의원 A씨를 1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인과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하는 등 모두 1억5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재산신고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의 재산신고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 수행에 필요한 신뢰성을 판단하는 주요 정보라는 점에서 선관위도 관련 위반행위를 엄정하게 다룬다는 방침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정보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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