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눈앞... 연기금전문대학원은 제외
“전북 제3금융 중심지 조성 약속 실천해야”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3일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개정안에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제외되면서 실망감을 주고 있다. 23일 국회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지난 21일 국민연금공단의 주요업무에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담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결은 오는 26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복지부는 연기금 증가세에 맞춰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일부 한국당 의원들과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해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교육부 또한 연기금 전문인력은 기존 대학에서 충분히 양성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대학 운영을 반기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제외하고 일단 공단내 기금운영 인력 양성과 교육기관을 만드는 내용의 수정법안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수 의원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했던 당초 개정안이 일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처음으로 법안에 명시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연기금전문인력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조성’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위해 법안 내용의 일부 수정을 오랜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인 만큼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할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기관은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여건 조성을 위해 국제적인 금융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연기금전문대학원으로 발전하는 디딤돌 역할도 제대로 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요업무(국민연금법 제25조)에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법 27조의3에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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