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먹거리 불법유통 ‘꼼짝마’
전북도, 성수식품 106개 제조업소 기획단속 실시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7일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불법 유통 근절에 적극 나선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8일부터 25일까지 설 명절 안전한 식품공급과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도 및 시·군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3개 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총 100개소(식품제조업 및 판매업 50개소, 축산물제조 판매업 25개소, 농·수산물 판매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식품위생법상 ▲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 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여부 ▲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제조시 사용·보관·판매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등이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작성여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유통기한 변조, 허위표시) 여부 등, 농수산물의표시에관한법률상 ▲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 원산지 혼동표시 등이다.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처분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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