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서남호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9일
정읍시(시장 유진섭)에서는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연중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재발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 면제)규정에 의하면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수수료(5,000원)가 면제대상이나 그간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제도를 아는 시민이 많지 않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 민원인은 “요즘은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이 많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등록증에 대한 관리와 관심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음 인정받은 것을 기념하고 약 20년전의 본인을 추억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교체를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며 주민등록증이 신분증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당부했다. 한편 본인의 고의와 과실 없이 시간 경과 등에 의한 훼손된 주민등록증도 무료 재발급 대상이며, 반드시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
서남호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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