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결혼하면 500만원 지급”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17일
올해부터 진안군에서 결혼하면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결혼장려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결혼장려금을 받으려면 결혼 전 1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결혼 이후에도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나이제한은 없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된다.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은 부부 1세대당 혼인신고 후 최초 신청 시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자세한 신청과 문의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지난해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를 제정해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지역 내 전입한 경우 전입장려금 최대 20만원과 기념품을 지원하고 있다. |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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