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시장 유진섭)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으로 9억 4,00만원을 확보해 위기가구의 적극 발굴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과 중한질병, 방임·유기, 재난·화재,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런 위기 사유 외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써 관련부서 등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자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 위기사유로 인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는 올 상반기에 더욱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으로는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128만원, 중소도시 기준 재산 1억 1,8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으로는 1인 기준 생계비 44만1,900원, 주거비 29만300원, 의료비는 1회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특히 시는 월동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통장 등과 협력해 대상자 발견과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