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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용복동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2그루 감염 최종 판명
3월 31일까지 방제키로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4일
전주시 용복동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
24일 전북도 산림당국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일원에서 고사된 소나무를 정밀 검사한 결과 소나무 2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됐음이 23일 최종 판명됐다.
이번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견된 지역은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산76번지로서, 전주시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속적인 예찰노력의 결과로 초기에 발견하게 됐다.
전북에서는 현재까지 임실군, 순창군, 군산시, 김제시·익산시, 정읍시에 이어 일곱 번째로 발생됐다.
이에 따라 도는 24일 삼천3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도, 시군 등이 모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 대책회의를 갖고 방제대책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방제대책 회의 결과에 따라 발생지역에 대한 방제를 3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2km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피해지역 출입과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을 통제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연구소 등 전문가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발생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긴급예찰대책반을 구성하여 2월 중순까지 전주시 용복동, 중인동, 김제시 금구면 일원의 산림전체에 대하여 추가 감염목이 있는지 정밀조사도 실시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감염목 주변에 대한 모두베기와 고사목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고사목 및 의심목을 전량 파쇄해 재선충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복동 지역은 소나무류 이동 반출이 제한된다”며 “죽어가는 소나무 등을 발견하면 즉시 산림당국에 신고(전국공통 전화 1588-3249, 도산림녹지과 280-3122)해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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