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이달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31일
전북경찰청은 테러와 강력 범죄로부터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4월 한 달간이다. 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불법 무기류이다.
신고는 모든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해도 된다.
해당 기간 내 자진 신고자는 불법 무기류 소지에 따른 형사 처분은 면제받게 된다. 단 권총이나 소총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뒤 불법무기를 소지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오는 9월 19일부터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부터 불법 소지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소지한 총기류로 인한 총기 사고 등 위험을 해소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을 확보, 불법 총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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