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포르말린` 사용한 고창 뱀장어 양식장 업주 입건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0일
유독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의혹을 받은 뱀장어 양식장 업주가 범행을 시인했다.
고창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양식장 업주 A(63)씨와 종업원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공업용 포르말린 15ℓ들이 10통 중 8통을 양식장 수조 청소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접착제나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하는 유독물질이어서 양식장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B씨가 "A씨가 양식장 수조를 청소할 때 공업용 포르말린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언론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씨는 "공업용인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수사망이 구매처로 확대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용하지 않은 포르말린 2통을 양식장 인근 하수구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검찰에 사건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와 유통을 중단시켰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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