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동차사고 피해자 줄이기 대응행정 추진
박동현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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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도로 교통안전사고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대응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시는 '자동차 운행사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수립,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아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는 건설기계 등을 직권 등록말소하고 일반 5종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검사 미수검에 따른 관내 직권 등록말소 대상 건설기계는 지난 1981년부터 2017년까지 37년간 등록된 총 308대다. |
박동현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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