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는 ‘긁어 부스럼’ 내는 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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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논란돼 오던 ‘개 식용 금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반반이었다.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옹호자들은 당연하다며 반겼지만, 개 사육 농가와 일부 시민들은 ’남들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안‘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아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또는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벌칙도 상당히 강화돼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사육·증식·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 법 통과에 반대하는 측은 ’남들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오랜 문화이며, 우리의 전통을 파괴하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개를 식용으로 먹었다는 기록은 삼국사기를 비롯해 세종대왕이 한글로 기록한 ’구황촬요‘ 또는 정약용의 ’목민심서‘, 법전인 경국대전과 속대전, 대전회통 등 많은 서적에서 기근이나 흉년이 심할 때 백성들의 ’구황(狗黃)‘ 식품으로 개고기 섭취를 권장한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진국을 자처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의 보신탕 문화를 야만적이라고 폄하 하지만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혐오 동물로 여기는 말고기 등을 즐겨 먹는다고 지적한다. 이 문제는 88올림픽대회를 전후해 거론되면서 지금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줄었다. 놓아두면 해결될 일을 극성스럽게 꼬집다 보면 ’긁어 부스럼‘이 되기 십상이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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