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강력한 법률 지원으로 차단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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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급 학교 교사들이 제자들의 도를 넘는 반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7일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모두 251건으로 2019년 86건보다 3배가 늘었고, 증가 추세는 매년 줄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유형은 명예훼손이 147건, 의도적 수업 방해 45건, 상해 또는 폭행 23건, 협박 15건, 성희롱 11건 순이었다. 최근에는 ‘학생의 협박이 무서워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교사도 나왔다. 웃지 못할 현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교사들의 개인 상담 또는 진료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이 크게 는 것을 들 수 있다. 지난해 교사들의 상담 건수는 577건을 기록했다. 이는 존경과 사랑으로 이어온 사제 간의 윤리적 끈이 사실상 끊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심리지원 체계를 확대 운영키로 하고 누리집을 통해 교원치유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탄탄하던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이 이처럼 무너진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학생 인권을 내세워 선생님들의 입은 틀어막고, 학생들의 주장은 풀어버림으로써 교사는 사랑의 매 한번 쓸 수 없고, 아이들의 손도 한 번 잡아줄 수 없게 삭막한 교실로 변했기 때문이다. 예쁘다는 말 한번 했다가 성추행으로 고발당하는 학교, 빗나가는 제자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 사랑의 매 한번 들면 폭력교사로 낙인찍히는 학교가 요즈음 우리나라 학교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법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그래야 교사는 교사의 설 자리에서 맡은바 몫을 할 수 있고, 학생은 본분을 지키고 정진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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