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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군산해경, 정원 3명인 선박에 5명 태운 선장 적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전불감증 대형사고 낳는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19일

해경이 내년 2월 28일까지‘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남쪽 4km 해상에서 최대승선인원 3명인 선박(59톤)에 2명을 초과하여 총 5명을 태우고 출항 하던 60대 선장 A씨를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장 A씨는 17일 오전 10시경 다른 선박에 앵커 작업을 위하여 과승을 한 채 항해 중 단속 중이던 형사기동정(P-120정)이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적발 됐다.

이에 앞선 지난 8일에는 승선원이 변동 되었음에도 1개월여 동안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선장 B씨를 어선안전조업법 승선원변동 미신고로 적발했다.

또한 같은 날 군산 앞바다에 기상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출항해 양식장 작업을 하던 C호를 발견해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조사하던 중 무등록으로 운영한 사실이 발견돼 어선법으로 적발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월 18일부터‘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실시해 현재(12.19 기준)까지 총 20건의 안전저해 사범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해양재난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사소한 행위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한다”며“이러한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내년 2월 28까지 선박의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 운항, 음주운항, 불법조업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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